신체 억제대 간호 (Medical Restraint Nursing)
신체 억제대 간호 (Medical Restraint Nursing)
Ⅰ. 신체억제대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목적
(환자 권리 존중 및 안전보장을 위해)
2. 적용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별도의 규정 적용)
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 상황
예) 수술실에서 낙상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신체 억제대
예) 휠체어 고정대
예) 교도소 수감중인 환자의 수갑
Ⅱ. 사용원칙
5) 적용중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
Ⅲ. 사용방법
1. 종류
병원 자체적으로 제작된 억제대
시판되는 신체 억제대 전용제품
* 주의: EB사용 절대 금지!!!
2. 사용부위
•사지 억제대
•흉부 억제대
•기타
3. 사용방법
1) 사지억제대
2) 흉부 억제대
3) 소아의 전신 억제대
(소아의 경우 성장판이 다치지 않도록 가능한 전신 억제대 적용)
Ⅳ. 사용절차
1.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위험이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의사 처방을 받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 시행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의사 처방 또는 설명, 동의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절차에 따라 우선시행
2. 신체 억제대 사용 긴급 절차
1) 신체 억제대 선 시행
간호사에 의해 환자의 위험 행동 예방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평가될 경우 의사 처방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를 우선 사용
2) 의사에게 보고
간호사에 의해 신체 억제대를 선 시행 한 경우 가능한 바로 보고하고 구두 처방 기록 하되, 처음 적용시점부터 12시간 시간 이내에는 보고
3) 의사 처방: 구두처방 규정에 따라 처방
4) 동의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우선 사용되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3. 검사실에서의 적용 절차
1) 신체 억제대 적용원칙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행
•검사를 위한 고정용 장치는 억제대로 분류하지 않는다.
2) 검사실 직원의 역할
•환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등의 이유로 검사실 직원의 판단에 의해 선시행이 가능하나, 의사에게 바로 보고
•억제대 적용시 신체억제대 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환자의 피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검사 후에도 적용 필요시 병동에 인계
•억제대를 적용하고 내려오는 환자의 경우 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담당자가 적용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발견시 주치의와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연락
Ⅴ. 처방 및 동의서
1. 의사 처방
1) 일반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전 처방
2) 긴급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후 구두처방 규정에 따라 처방
3) 처방적용기간: 1일 동안 적용하며 계속 사용 시 매일 처방
4) ‘필요시처방(p.r.n)’은 허용하지 않음
2. 환자 또는 보호자 설명 및 동의
1) 동의서 수령시점
• 일반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전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 긴급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후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시 수령
2) 동의서 적용기간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 다시작성
3) 동의서 작성
•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 수령,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이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이내 서면 동의로 전환
• 동의서내용
신체 억제대 사용 목적과 이유, 기준, 억제대 종류 및 사용부위, 사용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중재의 내용을 포함
Ⅵ. 관찰 및 평가
1. 2시간마다 적용부위를 풀어 다음의 사항을 관찰, 평가, 기록
1) 자세, 체위변경, 사지운동: 자세, 체위변경 및 사지운동을 2시간 마다 실시
2) 순환: 관련 부위를 관찰하고 억제대가 순환을 방해하는지 관찰 평가
• 손톱을 눌렀다 떼었을 때 손톱 색깔이 3초 이내에 돌아와야 함
• 억제대 위 또는 아래에 맥박이 촉지 되어야 함
3) 피부 통합성: 억제대 및 주변 부위, 뼈가 돌출된 부분, 압력을 받거나 발적된 부분
4) 사생활 보호: 가운, 시트, 커텐 등으로 가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5) 적절성: 안정감 있으나, 지나치게 조이지 않아야 함
끈은 가능한 침대 난간이나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 침대 몸체에 고정
6) 수분요구 중재: 환자의 수분요구 확인하여 적어도 2시간 마다 제공
7) 배설요구 중재: 의사 처방 시 Foley catheter를 사용하고, 환자의 배설 요구를 확인하여 대변기나 소변기를 제공하거나, 화장실 갈 때 보조해야 함
8) 영양요구 중재: 환자의 영양요구를 확인하여 의사 처방에 따라 시행함 구강섭취가 가능하다면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시 도움을 주어야 함
2.신체 억제대 재평가
3. 신체 억제대 제거
Ⅶ. 기록지 사용법
1. 신체억제대 사용이유는 2가지로 표시된다
① 환자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② 기타(타인에게 해를끼치는 등…)
*사용이유가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므로 주의!
2. 동의서는 1회 실시(사용이유가 바뀌면 다시받기)
3. 처방은 매일1회
2.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2시간마다 적용부위를 풀어 관찰항목을 평가한다. 양호하고 예방적 중재가 시행된 경우(ν)표시, 양호하지 못한 경우(‘)표시후 간호기록에 내용을 기록한다.
2. 간호사 서명은 근무조별 환자 담장간호사가 1회 서명한다.
서명은 사용부위, 관찰 및 평가, 재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서명이다.
2시간마다 관찰하고 예방적 중재를 시행할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