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BCP) 지침
2022. 2. 24.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2022. 3. 22.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제3판)
**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배경) 오미크론 확신 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 예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필요
○ 의료기관 별로 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본 BCP 제공
확진자 수에 따른 BCP 단계
단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
주요지표 | 1단계 (대비) | 2단계 (대응) | 3단계 (위기) |
일일 확진자수 | 3만명 이상 ~ 5만명 미만 |
5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
10만명 이상 |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 |
자체 설정 | 자체 설정 | 자체 설정 |
* 병원별로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을 자체 기준으로 설정 가능(‘일일 확진자수’ 기준과 자체 기준을 모두 충족시 해당 단계에 따라 대응)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기간 (BCP 적용)
○(근무허용) 확진자, 접촉자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근무 허용
- 확진자(무증상또는경증)의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무증상자 및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근무**,***가능(접종완료자***에 한함)
* ①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2차 접종 후 14일 ~ 90일 이내인 자 ③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단,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
***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기준 : 검사일)
중증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무증상 또는 경증 |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무증상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
중증 | 최대 20일 격리 |
- 접촉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근무 가능
· 다만, ▴ 3종 시설(요양병원, 정신건강병원, 장애인병원)에 한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인 경우 근무*,**가능
*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단,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
**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
<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3종 시설)>
(기준 : 검사일)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 격리 없이 근무 가능 | ||
예방접종 미완료자 |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격리 없이 근무 가능 |
* ① 3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 ② 2차 접종 후 14일 ~ 90일 이내인 자, ③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BCP 적용 절차

** 2022. 3. 22.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제3판) 6페이지
** BCP 계획은 의료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며, 관할 보건소 문의가 아닌 의료기관 문의 필요
** 보건소에 격리기간 재설정 통보 불요
** (보건소)의 역할 [ 주요 QA 4페이지, 5페이지]
⓵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자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전 외출 허용)
- 격리기간 재설정 필요 없음
⓶ 필요 시 BCP가 당초 의료기관이 수립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격리제외 적용자 및 실제 근무자 명단 확인 등)
**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필요 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명단 및 근무일수 등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계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
자주 묻는 질문 [[2]220322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QA 배포]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동 지침의 대상의 범위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입니다.
Q2. 지침의 앞 부분에는 ‘의료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뒷 부분에는 의료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 할 수 없는(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 합니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기간 단축 적용 시 대상자에 충분히 안내한 후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동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 없을 시 시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Q5. 저희 의료기관은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 3단계: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네. 가능합니다.
제시한 격리기간 등 기준 안에서 의료기관 자체 판단 하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격리기간 기준 등을 추가 단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