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BCP) 지침 2022. 2. 24.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2022. 3. 22.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제3판) **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배경) 오미크론 확신 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 예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필요 ○ 의료기관 별로 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본 BCP 제공 확진자 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지침 변천사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침 대상자들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글이며,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자가치료 지침서에서 시작해서 재택치료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도 현 재택치료 명칭이 아닌 자가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20~2021년도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이면 재택치료보단 무증상 및 경증인 경우는 시설치료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수합해 놓은 지침을 시간대별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2020.12.29.)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코로나 대응지침 제8-1판 (시행일 2020.5.20.)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퇴원 기준)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치료로 전환 가능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제3판 (2021. 9. 24.)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지침 (2021. 10. ) 가. 접종완료자 □ 대상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2주(14일) 경과**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맨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검사결과 통보 및 기초역학조사서 작성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의 서식 6에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확진자의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초의 증상발현일 및 현재 증상에 관련해 조사를 합니다 . 이러한 증상 발현일과 현재 증상, 기저질환 유무는 환자가 병상을 배정 받는데 사용되는 자료로 사용되며, 또한 증상발현일은 추후 심층역학조사를 하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서식이었는데 날로 갈수록 지침이 새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위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7판이었을때와 8판이었을때 기초역학조사서를 참고용으로 첨부드립니다. 이러한 기초역학조사서는 최초 인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