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지침 제8-1판
(시행일 2020.5.20.)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퇴원 기준)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치료로 전환 가능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임상기준 + 검사기준 (모두 다 충족해야함.)
코로나 대응지침 제9판
(시행일 2020.6.25.)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코로나 대응지침 제10-3판
(시행일 2022.1.3.)
증상 유무 따른 구분
[무증상 확진환자]
-기간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기간 :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증증환자는 변경사항 없음
중앙방역대책본부-3045(2022. 1. 24.)
(시행일 1.26.(수), 기존 관리중인 확진자 소급적용 가능 )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른 구분
[무증상 확진환자]
- 기간 : 확진일로부터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 기간 : 증상발생 후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3차 접종 당일 효력 발생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중앙방역대책본부-4430(2022. 2. 7.)
(시행일 2.9(수) 0시부터 적용)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 미구분
□ 검체채취일 기준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에 따름(변경 없음)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 대응지침 제12판
(시행일 2022.3.14.)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