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지침 변천사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침 대상자들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글이며,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자가치료 지침서에서 시작해서 재택치료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도 현 재택치료 명칭이 아닌 자가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20~2021년도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이면 재택치료보단 무증상 및 경증인 경우는 시설치료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수합해 놓은 지침을 시간대별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2020.12.29.)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소아 고위험군(소아에서 자가치료가 어려운 경우)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예, 천식,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예,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 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적 이상 등)- 3 -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 환자인 경우
* 소아가 자가격리자이고 보호자가 확진시,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다면 공동 자가치료 가능
(2) 보호자 등
○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가족과 공동 격리 가능
*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2판 (2021.2.17.)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 또는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병원 치료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소아 대상자 고위험군(소아에서 자가치료가 어려운 경우)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예, 천식,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예,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 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적 이상 등)
◈ 자가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보호자에게 안내 후 동의를 받을 것
☞ <참고 2> 자가치료 안내서 및 동의서
• 공동격리 시 확진자로부터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철처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
• 보호자 1인 외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자 발생 시 공동 격리자도 자가격리자에 준해서 조치 • 공동 격리자는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밀접접촉자에 준해 추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시와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 검사 실시
• 1일 2회 유선 등으로 건강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함에 협조하며, 증상 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연락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 • 연령 : 60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특수상황 : 와상환자,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 환자인 경우
○ 소아가 자가격리자이고 보호자가 확진 시,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공동 자가치료 가능
○ 상기 외 환자 중 자가치료 대상자 및 보호자의 임상적 위험도(안전성 등)와 자가격리 관리 적절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의 판단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자가치료 적용 가능
※ 단, 성인·소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및 보호자가 없는 성인 1인의 자가치료 적용제외 권고
(2) 보호자 등
○ 보호자는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이 아니면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1인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가족과 공동 격리 가능
※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3판 (2021.5.18.)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 또는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병원 치료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소아 대상자 고위험군(소아에서 자가치료가 어려운 경우)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예, 천식,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예,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 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적 이상 등)- 3 -
○ (성인) 만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
• 연령 : 60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특수상황 : 와상환자,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 환자인 경우
○ 소아가 자가격리자이고 보호자가 확진 시,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공동 자가치료 가능
○ 상기 외 환자 중 자가치료 대상자 및 보호자의 임상적 위험도(안전성 등)와
자가격리 관리 적절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의 판단 및
대상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자가치료 적용 가능
※ 단, 성인·소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및 보호자가 없는 성인 1인의 자가치료 적용제외 권고
(2) 보호자 등
○ 보호자는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이 아니면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1인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가족과 공동 격리 가능
※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자가치료 대상자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4판 (2021.11.)
자가치료 → 재택치료로 명칭 변경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
- 단, 6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앱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 가능
* (보호자 요건)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 활용 가능 필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만 가능. (단, 보호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우선 시설에 동반 입소를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의 판단 및 대상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재택치료 적용 가능)
*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는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보호자도 외출 금지
◈ 대상자의 입원요인(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재택치료 제외 대상) -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인 경우 재택치료 적용 제외
-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적용 제외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가능 여부 확인
(2) 공동격리가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 (보호자) 보호자로서의 공동 격리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1인(6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 부담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 가능
※ 재택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확진자 중증장애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하는 등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 가능
* 단,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자가격리 가능
※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비확진자를 둔 성인 확진자의 경우 적용 가능
◦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의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추가격리 및 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5판 (2021.12.13)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증수본-37844, 21.11.26)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관련근거: 코로나19 대응지침 수정의견 송부 (중수본-40456, 2021.12.13.)
(2) 공동격리가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 (보호자) 보호자로서의 공동 격리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1인(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부담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 가능
※ 재택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확진자 중증장애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하는 등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 가능
*단,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 재택치료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음
◦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가 예방접종미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자의 건강 관리가 끝나는 날(7일) 이후 추가격리(10일) 필요
*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고 8일차 부터 자가격리로 전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6판 (2022.2.16)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입원‧입소 요인(위험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함께 격리할 보호자가 없는 자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2) 보호자
❑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보호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 중증장애인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7판 (2022.3.29)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
◈ 병상배정 요청 대상자
• 입원‧입소 요인(위험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 요청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보건소 또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을 것
◈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대상자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기숙사,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함께 격리할 보호자가 없는 자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 다음의 경우 ‘거점생활치료센터’ 입소 허용
① 6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1인 가구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으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 관련근거: ‘코로나19 환자배정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협조요청’ (중수본-12690, 2022.3.17.)
• 이 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2) 보호자
❑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보호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 중증장애인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8판 (2022.8.1)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
병상배정 요청대상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 병상배정 요청 대상자
• 입원‧입소 요인(위험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 요청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보건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등)의 의견을 들을 것
◈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검토
• 확진자 급증 시 자가격리 곤란한 자 수용 및 입원병상 부담 완화 등 고려해생활치료센터 재가동 검토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로 분류가 가능하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 반드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24시간, 비대면)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상세히 안내할 것
▶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 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2) 보호자
❑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 중증장애인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