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변천사 및 지침에 따른 기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제3판 (2021. 9. 24.)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지침 (2021. 10. ) 가. 접종완료자 □ 대상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2주(14일) 경과**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