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ing

신체 억제대 간호 (Medical Restraint Nursing)

RNSONG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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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억제대 간호 (Medical Restraint Nursing)

Ⅰ. 신체억제대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목적

신체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 조성
신체 억제대를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함

      (환자 권리 존중 및 안전보장을 위해)

2. 적용대상

입원환자 중 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별도의 규정 적용)

 

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 상황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신체 억제대 사용  

  ) 수술실에서 낙상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신체 억제대

의학적 보조(보호) 기구로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 휠체어 고정대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 집행되는 경우

  ) 교도소 수감중인 환자의 수갑

 

Ⅱ. 사용원칙

1)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대상
2) 신체 억제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본 후 효과가 없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시행
3)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
4) 동의서, 의사처방 필요

5) 적용중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

 

Ⅲ. 사용방법

1. 종류

병원 자체적으로 제작된 억제대

시판되는 신체 억제대 전용제품

* 주의: EB사용 절대 금지!!!

 

2. 사용부위

사지 억제대

흉부 억제대

•기타

 

3. 사용방법

정기적으로 환자 사정 시행,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신체 억제대의 종류 및 적용 부위 결정
신체 억제대의 두께나 길이 등을 고려하여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해야 함
신체 억제대 아래로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며 잡아 당겼을 때 손목이 조여지지 않아야함
신체 억제대 사용부위가 뼈 돌출부위인 경우는 패드를 적용
흉부 억제가 필요한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1)  사지억제대

 

2)  흉부 억제대

환자의 상체 1/3을 덮을 수 있는 넓이로 시트를 접는다.
억제대를 적용할 부위(양쪽 겨드랑이, 상반신)의 이상유무(피부손상유무, 골절유무 등)를 확인하고 접혀진 시트로 환자의 상체를 덮으면서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시트 끝을 넣은 후 가능한 침대 아래쪽 본체에 묶는다.(양쪽 겨드랑이와 피부 사이의 간격이 펴진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 묶는다.)
적어도 2시간마다 풀어 적용부위의 이상유무(움직임상태, 피부상태, 혈액순환상태 등)를 확인한다.
억제대 적용시간, 종류와 부위, 피부상태, 환자의 행동과 반응을 사정하여 기록한다.

 

3) 소아의 전신 억제대

    (소아의 경우 성장판이 다치지 않도록 가능한 전신 억제대 적용)

 

 

Ⅳ. 사용절차

1.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일반 절차

위험이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의사 처방을 받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 시행

긴급 절차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의사 처방 또는 설명, 동의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절차에 따라 우선시행

 

2. 신체 억제대 사용 긴급 절차

1)  신체 억제대 선 시행

    간호사에 의해 환자의 위험 행동 예방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평가될 경우  의사 처방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를 우선 사용

2)  의사에게 보고

    간호사에 의해 신체 억제대를 선 시행 한 경우 가능한 바로 보고하고 구두 처방 기록 하되, 처음 적용시점부터 12시간 시간 이내에는 보고

3)  의사 처방: 구두처방 규정에 따라 처방

4)  동의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긴급한 상황에서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우선 사용되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3. 검사실에서의 적용 절차

1) 신체 억제대 적용원칙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행

검사를 위한 고정용 장치는 억제대로 분류하지 않는다.

 

2) 검사실 직원의 역할

환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등의 이유로 검사실 직원의 판단에 의해 선시행이 가능하나, 의사에게 바로 보고

억제대 적용시 신체억제대 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환자의 피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검사 후에도 적용 필요시 병동에 인계

억제대를 적용하고 내려오는 환자의 경우 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담당자가 적용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발견시 주치의와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연락

 

Ⅴ. 처방 및 동의서

1.  의사 처방

1) 일반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전 처방

2) 긴급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후 구두처방 규정에 따라 처방

3) 처방적용기간: 1일 동안 적용하며 계속 사용 시 매일 처방

4) 필요시처방(p.r.n)’은 허용하지 않음

 

2.  환자 또는 보호자 설명 및 동의

1) 동의서 수령시점

일반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긴급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시 수령

 

2) 동의서 적용기간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 다시작성

 

3) 동의서 작성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 수령,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이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이내 서면 동의로 전환

동의서내용

  신체 억제대 사용 목적과 이유, 기준, 억제대 종류 및 사용부위, 사용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중재의 내용을 포함

 

 

Ⅵ. 관찰 및 평가

 

1. 2시간마다 적용부위를 풀어 다음의 사항을 관찰, 평가, 기록

  1) 자세, 체위변경, 사지운동: 자세, 체위변경 및 사지운동을 2시간 마다 실시

  2) 순환: 관련 부위를 관찰하고 억제대가 순환을 방해하는지 관찰 평가

  손톱을 눌렀다 떼었을 때 손톱 색깔이 3초 이내에 돌아와야 함

  억제대 위 또는 아래에 맥박이 촉지 되어야 함

  3) 피부 통합성: 억제대 및 주변 부위, 뼈가 돌출된 부분, 압력을 받거나 발적된 부분

  4) 사생활 보호: 가운, 시트, 커텐 등으로 가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5) 적절성: 안정감 있으나, 지나치게 조이지 않아야 함

           끈은 가능한 침대 난간이나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 침대 몸체에 고정

  6) 수분요구 중재: 환자의 수분요구 확인하여 적어도 2시간 마다 제공

  7) 배설요구 중재: 의사 처방 시 Foley catheter를 사용하고, 환자의 배설 요구를 확인하여 대변기나 소변기를 제공하거나, 화장실 갈 때 보조해야 함

  8) 영양요구 중재: 환자의 영양요구를 확인하여 의사 처방에 따라 시행함 구강섭취가 가능하다면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시 도움을 주어야 함

 

2.신체 억제대 재평가

  1)최소 8시간마다 시행
  2)의사는 환자 상태 재평가 후 신체 억제대를 재 처방
 

3.  신체 억제대 제거

1)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해결 되었을 때
2)  신체 억제대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
3)  신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때

 

Ⅶ. 기록지 사용법

1. 신체억제대 사용이유는 2가지로 표시된다

환자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기타(타인에게 해를끼치는 등…)

*사용이유가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므로 주의!

2. 동의서는 1회 실시(사용이유가 바뀌면 다시받기)

3. 처방은 매일1

 

1.사용부위의 위치와 정도를 알 수 있다.
기타는 장갑, 소아의 경우 시트를 이용한 억제 등을 기록

2.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2시간마다 적용부위를 풀어 관찰항목을 평가한다. 양호하고 예방적 중재가 시행된 경우(ν)표시, 양호하지 못한 경우(‘)표시후 간호기록에 내용을 기록한다.

 

1.2시간마다(최소8시간) 신체억제대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재평가 시행, 제거 또는 사용부위감소 필요시 의사에게 보고

2. 간호사 서명은 근무조별 환자 담장간호사가 1회 서명한다.

   서명은 사용부위, 관찰 및 평가, 재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서명이다.

 

2시간마다 관찰하고 예방적 중재를 시행할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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